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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경제 대전환 물꼬 터야”

15일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은나(천안8·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실업 등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념이나 기본 원리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유형에 따라 근거법률과 부처가 나뉘어 분절적 정책 추진과 지원으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김은나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발의됐지만 아직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추진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갖추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및 각 정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 등 14곳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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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