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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장애여성지원법 제정하라”

여성·장애인 ‘이중차별’에도 여성장애인의 특수적 상황 반영한 기본법률 없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은 총 14개에 달하지만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은 2개 뿐으로, 대다수 법 조항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또한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책무, 산후조리 도우미 등이 거론됐지만, 추상적·포괄적이며 장애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 역시 남성위주의 사회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에서, 장애여성의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소수 집단의 문제로 대상화하고 성인지 관점이 부재한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황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기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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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