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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성군, 노인 일자리 늘리기 ‘팔 걷었다’

최근 노인일자리사업 100명 추가… 지역 노인 1600명 일자리 얻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장성군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 내 고령 주민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30시간 참여 시 27만 원이 급여로 지급된다.

 

 

당초, 군은 1500명 규모로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 경로당 도우미 등 공익형 일자리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서비스형, 농산물을 재배‧판매하는 시골할머니장터 3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구성해 추진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소득 공백이 발생한 고령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으며, 모집 종료 이후에도 일자리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군은 1회 추경을 통해 예산 1억 62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하고 참여 인원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공익형 사업 참여 인원 100명이 추가 모집되어 이달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규모를 발빠르게 확대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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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