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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의회 , 노인 문제 극복 노인체육 활성화로..

김재우 의원, 15일, ‘5분 자유발언’ 노인체육 활성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오는 3월 16일 개최되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층을 위해 ‘노인체육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재우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정서적인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고, 활동 감소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는 근육량 감소 및 염증 수치 증가 등으로 이어져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대구시가 코로나19 시대 노인체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음을 설명했다.

 

 

이어, “홀몸노인의 증가는 코로나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노인의 우울증 및 고독사 문제로 귀결되기에 하루라도 빨리 대구시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노인체육 활성화’가 노인들의 사회적 회복, 건강증진, 고독사 방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대구의 홀몸노인 가구 비중은 8.5%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9.7%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비수급자 홀몸노인’의 경우 경제적 자립을 이유로 지자체의 돌봄 지원 사각지대에 있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노인체육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라면서, “이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당연한 현상으로 노인의 건강증진과 함께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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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