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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의회 , 노인 문제 극복 노인체육 활성화로..

김재우 의원, 15일, ‘5분 자유발언’ 노인체육 활성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오는 3월 16일 개최되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층을 위해 ‘노인체육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재우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정서적인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고, 활동 감소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는 근육량 감소 및 염증 수치 증가 등으로 이어져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대구시가 코로나19 시대 노인체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음을 설명했다.

 

 

이어, “홀몸노인의 증가는 코로나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노인의 우울증 및 고독사 문제로 귀결되기에 하루라도 빨리 대구시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노인체육 활성화’가 노인들의 사회적 회복, 건강증진, 고독사 방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대구의 홀몸노인 가구 비중은 8.5%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9.7%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비수급자 홀몸노인’의 경우 경제적 자립을 이유로 지자체의 돌봄 지원 사각지대에 있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노인체육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라면서, “이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당연한 현상으로 노인의 건강증진과 함께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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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