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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군복무 청년에 상해보험료 지원

3월부터 울산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 대상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울산시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 지원을 위해 상해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이다.

 

 

다만 기관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은 물론 오는 2023년 2월 말까지 새로 입영하거나 전역하는 청년에 대한 신규가입 및 해지 절차가 모두 자동으로 진행된다.

 

 

가입된 장병은 복무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을 보상받게 되며 입원 시에는 1일 3만 원의 보험혜택을 180일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 골절, 화상진단은 회당 30만 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에는 300만원이 보장된다.

 

 

그 밖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진단비 1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 다양한 상해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복무 기간 중 휴가나 외출 시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해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는 울산시 사병보험 전용 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보험개시일인 지난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 접수 할 수 있으며 보험청구 소멸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간 7,200명 정도의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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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