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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소 특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충청남도와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이하 충남 수소 특구)에서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충남 수소특구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난 2020년 7월 지정, 운영 중이다.

 

총 3개의 세부사업에 6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충남 수소특구는 이번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시작으로 올해 각 사업이 순차적으로 실증에 착수,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안전성 입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은 태양광, 풍력의 입지 제한,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 등을 극복해 도심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나 여러가지 규제로 보급과 확산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국내 부생수소 3대 생산지인 충남의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특례 과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

각 과제별 계통도 등. 자세한 내용 본문 참조.

우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을 통해 발전효율이 높은 고온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도 복합배기가 가능하도록 배기 역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저온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만 하나의 연통에 6대 이하로 연결하는 복합배기가 허용되고 있다.

 

또 ‘연료전지 계통 전환 시스템 실증’으로 정전 시에도 계통 전환을 통해 비상발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현재 연료전지 시스템은 독립형 연료전지만 허용하고 있어 정전 시 가동을 중지하는 등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현재는 개질형 연료전지에 한해서만 법정검사를 실시하는 등 직접수소 공급 방식에 대한 제반 규정이 부재한 것과 관련, ‘직접수소 공급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을 통해 설치 및 운전 안전성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올해 안으로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충남 수소특구에서 또 다른 실증 과제인 수소 충전 시스템 실증과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충남 수소특구의 다양한 실증 추진을 통한 규제 해소로 수소 관련 기업에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수소에너지가 탄소중립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044-204-722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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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