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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북도, 오는 8월 4일 부동산 특조법 종료...신청 서둘러야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같은 지역의 농지, 임야, 묘지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조법의 처리절차는 대상토지 소유자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지의 시·군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후 2개월의 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토지 소유자는 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관련 제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수수료 금액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해 부동산소재지 시‧군 관련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간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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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