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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조광희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14일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과정에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하며, 공공입찰 사전단속의 경우에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의 등록 기준 미달 여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3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소정의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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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