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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14일 기획경제위 원안 가결 돼 18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이재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이 1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해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시장의 책무 △수수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이재선 의원은 “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며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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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