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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제62주기 3.14 김주열 열사 추모제향

4.19 민주혁명 계승하다.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3월 14일 11시 금지면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내 추모각에서는 제62주기 3.14 김주열열사 추모 제향이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축소된 제향과 참배만을 진행하여 차분한 분위기에서 민주화를 향한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고 김주열 열사는 1944년 금지면 옹정리에서 태어나 1960년 마산상고 입학을 앞두고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마산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행방불명되어 4월 11일 마산시 중앙부두에서 시신으로 발견 되었다.

 

 

이를 계기로 2차 마산시위, 고려대학교 학생시위로 이어져 4.19 민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고 김주열 열사의 추모제향은 3.15 부정선거에 맞선 죽음으로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고 민주화의 초석이 된 열사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1998년 이후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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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