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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즌2…민간토지+공공재원 '오세훈표 상생주택' 첫 공모

민간은 규제완화 받아 저이용 부지 합리적 활용, 공공은 임차‧공공기여로 장기전세 확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한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유형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를 받아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다.

 

 

특히,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함께 결정함으로써 최적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3월 14일(월)부터 5월 12일(목)까지(60일간) 실시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공공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사용 협약 등에 관해 협상한다.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천㎡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중요한 협력주체인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사업구조를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의 상생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상호 검토, 협의한다.

 

 

토지사용료는 지역 환경, 토지 여건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갱신한다.

 

 

토지사용료는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며, 기대수익률은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한다.

 

 

협약으로 정한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을 정산할 때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하여 토지와 건물 등 민간과 공공의 재산을 처분한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공급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다.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다.”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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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 방문의 해’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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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