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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한민국 수영의 메카 김천, "제12회 김천전국수영대회" 개최!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려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김천시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제12회 김천전국수영대회"를 개최 한다.

 

 

(사)대한수영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선수와 임원 등 1,700여 명이 참가하여 4개 종목(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스위밍), 초·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많은 대회가 취소 및 연기되고 있지만 매일 출전하는 선수 개개인별로 철저한 신속항원 검사를 병행하여 출전하는 선수들이 안전하게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대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한편, 김천에서 개최되는 제12회 김천전국수영대회는 전국단위 대규모 수영대회로 2011년 꿈나무수영대회로 시작해서 2013년 종합수영대회로 성장했으며, 대한민국 수영을 이끌어갈 제2의 박태환, 황선우 선수를 발굴하고 김천 수영 인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국에 김천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수영대회는 저비용·고효율 효과를 내는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로 매년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우리 시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최적의 경기장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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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