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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곡성군,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7.5% 공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곡성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연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보통 연 2회(6월, 12월)에 부과된다. 하지만 연납제도를 통해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이 주어진다. 이용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에도 징세비 절감과 조기 세입 확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와 징수기관 모두에게 이익이다.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번(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다. 다만 늦게 신청할 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 1월에 신청할 경우 약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기분 세액의 약 5%가 공제된다. 따라서 이번 3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7.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곡성군 재무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한 사람에게는 이달 10일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자동체를 납부할 때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메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 사실이 통보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비용을 절감하시길 바란다. 특히 신청 이후 고지된 금액을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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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