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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돌입’

오세동 부시장, 현장점검 통해 안전시공 당부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청주시는 지난 8일 봄철 해빙기를 맞아 공동주택 건설현장(오창 반도유보라 , 봉명동 청주SK뷰자이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은 봄철 맞아 급격하게 따뜻해진 날씨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경계부 사면, 옹벽, 석축, 지하터파기 등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 ▲지반침하로 인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예방 조치 여부 ▲추락․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요인 안전조치 여부 ▲화재안전관리 조치 등이다.

 

 

이번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동 부시장은 “해빙기 대비를 위한 철저한 시설물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택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민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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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