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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우선,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그 동안은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였는데,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또한,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반복하여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하여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그 외에도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자는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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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