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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택시 기사 및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택시법인 150만원 14일까지·버스 운전기사 100만원 18일까지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함양군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50만원을 전세·시내·시외버스 운전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한시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법인택시의 경우 오는 3월 14일까지, 버스는 오는 3월 18일까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에서 신청(055-960-6352)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해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문 명시 현재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고, 전세·시내·시외버스 운전기사는 2022년 1월 3일(1월 3일 포함) 이전에 입사해 공고문 명시 현재일까지 계속 근무해야한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힘든 운전기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버스운전기사 지원금도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처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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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