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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의회, 위기의 소상공인 심폐소생술 한다

제8대 의원들 “소상공인 재정지원 긴급” 한목소리‧추경 즉각 편성 촉구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재정 지원에 나선다. 하남시의회는 이를 통해 6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산소호흡기 역할을 한다.

 

 

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4일~23일까지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2차 하남형 특별지원금’과 하남시 소재 종교시설 300개소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각각 심의한다.

 

 

앞서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폭증으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신속한 민생회복을 위해 자체 지원금 지급 추진을 집행부에 적극 제안하는 등 민생 살리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하남시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제2차 하남형 특별지원금(55억원)’을, 종교시설에는 ‘재난지원금(1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긴급 제1회 추경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2월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시설 5천개소에 대해서는 20만원의 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천600여 개 폐업 업체에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각각 10억원과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미숙 의장은 “시의회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와 같은 민생경제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며 “최근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의장은 “제8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제1회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 소상공인의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얼어붙은 우리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하남시가 자체 마련한 재난지원금은 시의회 심의 및 통과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규모,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을 오는 4월 중 확정해 상반기 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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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