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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이 발생한 ㈜대흥알앤티 조사 진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데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혔다.

 

 

21일과 22일에 걸친 조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용한 세척제 시료 채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및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를 확인했고, 22일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세척작업을 중지토록(2.22. 17:00~) 권고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총 94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임시건강진단 결과(3.2),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고, 이에 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흥알앤티는 지난달 급성 독성 간염 재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회사인 유○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포함)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월 중 같은 제조사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36개소에 대해 1차 조사(2.21.~24.)를 마치고 16개소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으며, 제조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개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들의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독성 간염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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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