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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4월 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수거보상금도 지급

수거보상금 지급,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4천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236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 도는 올해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집하장을 지난해 22곳 대비 두 배 이상인 54곳 설치할 계획이다. 54곳이 모두 설치되면 올해 경기도에는 공동집하장이 290곳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집중 수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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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