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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석 서구의원 발의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최종 의결

광주 서구의회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최종 의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기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가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한 해당 조례에는 구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강기석 서구의원은 “광주 서구의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통해 명확하게 정하고 더 나아가 교육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서구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알권리 또한 보장하고자 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광주 서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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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