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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자치경찰단 불법숙박 전담수사팀, 작년 297건 수사

위드코로나 편승 불법․상습 위반업소 특별단속, 엄정수사 방침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불법숙박업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263건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9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줄어들고 제주관광이 인기를 끌자 관광객들이 숙박예약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숙소(오피스텔, 원룸 등)를 찾으면서 불법 숙박업이 정상 숙박업소로 둔갑해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실정이다.

 

 

또한, 이런 불법 숙박업소는 가스누설 경보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미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정기 위생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객실 이용인원 제한뿐만 아니라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건전한 관광산업을 저해하고, 세금탈세까지 저질러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1년 불법숙박업 수사결과, 자치경찰 전담수사반과 관광경찰에서 200건(67%)을 적발하거나 인지했으며, 행정시 불법숙박업소 점검팀에서 97건(33%)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22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공동주택이 67건(23%), 불법건축물이나 사무실 등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진 곳도 9건(3%)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208건(70%)이 적발돼 서귀포시 89건(30%) 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읍면동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서부지역 읍면 88건(42%), 동부지역 읍면 67건(32%), 동지역 53건(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동부지역 읍면 43건(48%), 서부지역과 동지역 각각 23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횟수로는 처음 적발이 263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2회 적발 29명(8.5%), 3회 적발도 5명(1.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숙박 운영자 주소지별로는 제주 거주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242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타 지역 거주자가 운영하는 사례도 55명(19%)으로 나타났는데 타 지역 거주 운영자 대부분은 제주 거주자를 관리자로 두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숙박업소 소유 여부로는 본인 소유 건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186명으로 전체의 63%였으나 소유자 지인이나 타인이 건물을 임차한 후에 운영하는 사람도 111명(3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숙박 영업 기간으로는 6개월 미만이 129건으로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서 1년 미만 87건(30%), 1년 이상 81건(27%)으로 확인됐다.

 

 

불법숙박으로 얻은 수익금으로는 1,000만 원 미만이 146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으며,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21건(4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4건(8%), 1억 원 이상 6건(2%)으로 조사됐다.

 

 

1년간 불법숙박업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 농어촌 민박업 신고가 가능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운영자를 대상으로 숙박업이나 민박업 신고 관련 절차 설명과 함께 행정과의 연계를 통해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홍보한 결과 불법 숙박업 운영 221개소 중71개소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읍면동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로 시내권을 벗어난 해안도로와 관광지, 핫플레이스 유명맛집 등이 분포된 읍면지역에서 더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과장은 “불법숙박업이 건전한 제주 관광산업을 저해시키고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사결과를 정기 분석한 후 범죄수익금이 많은 업소, 2회 이상 적발 업소,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업소,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기별, 테마별, 지역별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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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