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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용산구의회, 2025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걷기대회 참석

 

[아시아통신] 용산구의회는 10월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 일대에서 열린 ‘2025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고 용산구가 후원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걷기대회,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약 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김성철 의장은 축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는 이번 행사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용산구의회도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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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