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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3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7.5% 할인 받아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 1월, 3월, 6월, 9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을 1월에 이어 3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절반씩 나눠 내지만,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 받는 연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연납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며, 납부 시기에 따라 9.15%, 7.5%, 5%,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하고 한번에 납부를 하면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가 등록된 소재지 구․군청의 세무과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 및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1월 연납 신고 기한 동안 울산 등록 자동차의 39.3%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으며, 연납할인으로 공제 받은 세액은 6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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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