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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위해 가금농가 방목사육 금지 기간 1개월 연장

경기도,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 1개월 연장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시행한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오는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2월 28일 명령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최근까지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도 및 충청남도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3월 말까지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소재 전 가금농장은 해당 기간 내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번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인 '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처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야생조류 북상 등으로 방역의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도내 가금농가에서도는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 겨울 들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사육 가금농가에서 4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으며, 도내 농가에서는 화성 2건, 평택 1건 등 총 3건이 발생했다(2022년 3월 2일 기준).

 

 

이에 도는 발생 농가 살처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농가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가동, 철새도래지 출입 감시, 집중소독, 방역수칙 안내·홍보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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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