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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병훈 의원, “도 넘은 ‘사이버불링’, 폭력범죄로 처벌해야”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인터넷방송인과 배구선수 잇따라 극단적 선택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인터넷방송인과 배구선수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록된 상황이지만,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 등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형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을 통해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된 바나 다름없는 ‘사이버불링’ 관련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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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