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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토지 매수할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이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비규제지역은 거래금액 6억원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 지분으로 거래할 때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한다.

 

 

이외 기타지역은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기준인 2022년 2월 28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개정되고 제출서류가 확대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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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 방문의 해’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수원 방문의 해’를 앞두고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바탕으로 무장애 관광 핵심 동선을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단순한 보행 환경 개선을 넘어, 교통약자의 이동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소비 밀착형 무장애 관광 모델’ 구축이 핵심이다. 수원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학회와 함께 사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수원형 무장애 관광 전략과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다. 수원시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즐김·힐링·누림’ 3개 핵심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광객의 이동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동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모두 즐김동선’은 단순히 ‘장애물 없는 길’을 넘어, 수원 행차와 화성어차 등 특색 있는 이동 수단을 활용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체험 중심 무장애 관광 모델로 구성한다. ‘모두 힐링동선’은 팔달산과 수원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자연과 역사 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행 친화형 관광 동선으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