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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토지거래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1억 원 이상 거래이거나 지분거래 시 적용 대상 확대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2022년 2월 28일 이후 부동산 거래 계약일부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포시 규제지역 내(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 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했으나, 2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김포시 해당)의 경우 토지의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 하는 경우, 그 외 기타지역은 6억 원 이상 거래금액일 경우에도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기타지역은 6억 원) 이내의 거래하는 경우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기간 내 미제출 시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3자 제출 대행의 경우, 대리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하고 방문 제출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포시는 “토지거래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편법적 증여 및 투기적 자금 유입을 막아 투명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공인중개사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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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