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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개시

3월 3일부터 신속보상 온라인 5부제, 10일부터 오프라인 2부제 시행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 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3월 3일(목)부터 시작된다.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시작해 3월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시행되며, 청주시청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 오프라인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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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