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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장애 학생 돌봄 특별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이 3월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시행되는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 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17,000여 명)으로 월 20시간(296,000원)을 최대 4개월(3~6월)간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동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296,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7일) 내 1일 48,000원, 최대 336,000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동거인) 확진이나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활동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점검·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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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