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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행위 집중수사

4월 말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21개소 집중수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해빙기 화재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비용 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또한 이에 맞는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관행을 앞세워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위험물을 불법 저장, 취급하는 불법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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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