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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대기오염물질 노후 방지 시설, 저녹스버너 교체 등 … 시청 환경관리과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배출시설 3~5종 사업장으로 노후방지시설, 저녹스버너 설치·교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한다.

 

 

대상에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 시설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경우 2억7000만원(RTO 및 RCO 등은 5억6000만원), 저녹스버너는 1520만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369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대상 사업장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청 환경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더불어 비용 부담으로 방지시설 교체를 미뤄왔던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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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