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9.3℃
  • 구름많음강릉 11.4℃
  • 흐림서울 11.9℃
  • 구름많음대전 10.6℃
  • 구름많음대구 11.5℃
  • 맑음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13.9℃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9.5℃
  • 흐림제주 14.3℃
  • 흐림강화 8.3℃
  • 맑음보은 7.0℃
  • 구름많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뉴스

김포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포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단,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공인중개사 등)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김포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를 정착 시키고 신고제도를 알지 못하여 미신고·거짓 신고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해 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