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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두터운 인천형 복지제도로 단 한 명의 혜택 누락도 막는다

완화된‘인천형 긴급복지’적용 기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인천시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단 한 명의 시민도 복지 지원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천형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게 운영한다.

 

 

인천광역시는 정부 기준에 부적합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기준을 추가 연장해 적용하는 한편,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저소득층 증가 추세에 따라, 인천시 기초수급자수는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대상자도 13%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천형 긴급복지’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비율 증가에 따라 인천만의 특색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총 15,580명의 시민들이 인천형 긴급복지제도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해 온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저소득층 소득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 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한편,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0년 10월 발표된 인천복지기준선에 따라 시민 누구나 적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이후 연말까지 총 153가구, 205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 3천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인 가구 291,722원, 2인 가구 489,013원, 3인 가구 629,205원, 4인 가구 768,162원이다. 정부형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천형 긴급복지’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곤란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인천형 복지제도를 아직까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한편, 시민의 고통을 보듬으면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복지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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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