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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 90%, 유지관리까지 지원

성능검사를 통해 교체가 필요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재정이나 기술 부족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능검사, 유지관리, 교체(개선보완) 등 방지시설 관리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성능검사상 교체가 필요할 경우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684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도는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장에 대해 부당한 계약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적정성 심사와 준공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능검사) 운영 중인 방지시설의 성능검사 ▲(관리지원)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관리지원 및 컨설팅 ▲(유지보수) 후드·덕트 등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의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지원하며,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유지보수는 업체 최대 500만 원 한도(자부담 20%)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3월부터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시·군별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며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방지시설 유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의식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63억 원을 투입해 중소 영세사업장 1,266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먼지 농도가 평균 64%, 총탄화수소(THC) 농도가 평균 66% 줄어드는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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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