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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외교부,「제24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개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은 2.22일 주어 궈메이(Zhou Guomei)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협력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중국 정부와 화상으로 「제24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중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동 회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양폐기물 관리 등 해양환경 등을 주제로 하여 1993년 「한-중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측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국내 오염원 관리뿐만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를 강조하였다.

 

 

한·중 양국은 그간 동 공동위 및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등 양·다자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 관련 정보교류 및 정책공조를 강화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23차 공동위를 통해 채택된 한·중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교류 사업을 지속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대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해양쓰레기 관리 및 해양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등의 해양분야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을 통해 역내 해양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 역내 현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우리측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가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해양생태계 자원의 탄소흡수·저장능력을 온실가스 감축원으로 개발·활용하는 블루카본 개발 사업을 신규 협력사업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환경협력 공동위를 통해 한·중 양국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및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중 양국은 내년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제25차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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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