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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법 시행조례안 본회의 통과‥본격 시행

한근석 도의원,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적극 지원”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사실조사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희생자 및 유족의 진상규명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등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과 새로운 조례 제정에 따라 목적을 다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접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을 위한 조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한근석 의원은 “여순사건법 시행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도의회에서도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규명 업무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진상 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221건에 대해 3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4월 초에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유족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여순사건 관련 신고·접수는 내년 1월 20일까지이며 전남도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 등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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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