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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수소경제 활성화 열쇠인 수소법 개정안’처리 촉구

‘그린수소생산’ 관련 핵심 내용 담은 개정안, 반년 지났지만 감감무소식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공급,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도입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6)은 21일(월),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건의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공표한 정부 기조와 달리, 수소법 개정안이 해를 넘어서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수소 산업에 투자한 지자체와 기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밝혔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4번의 위원회 심사에서 번번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수소법 개정안이 터덕이는 동안, 수소 발전사업에서 우위에 있던 국내산 연료전지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물론, 수소 산업에 투자한 지자체와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더욱, 해당 개정안 통과는 우리 전북의 역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이자, 국가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 기반이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은 “대통령선거 후, 다른 현안에 밀려 수소법 개정 법률안이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조속한 처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한편,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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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