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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별 공시지가' 1월1일 기준, 검증실시....부안군!!

-비교 '표준지' 적정성....공시지가의 '균형유지'- !!

 

 

아시아통신 최용운 기자 | 부안군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한다. 부안군청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표준지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7만 6847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6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검증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토지의 가격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을 검증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공시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4월 29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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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