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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 발령

과수농가 현장예방수칙 구체화를 통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기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안성시는 2월 21일부터 관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꽃·줄기·과실 등이 검게 변하고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며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으로, 안성시에서는 2021년에만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67.8ha에 대한 공적폐원을 실시했으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과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수화상병 확산세를 꺾기 위해 안성시는 농가 현장 예방수칙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에는 과수 농작업자의 연간 1회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농작업 도구 및 인력의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등 6가지 사항의 의무화와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농작업자 이력제 등 관리사항 4가지를 포함, 총 10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시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의 구상청구되고, 손실보상금이 감액적용 될 수 있다.

 

 

조정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농업인의 협조와 과수화상병 발생량 감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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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