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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저공해 조치 마친 비수도권 차량에 계절관리제 과태료 취소 ․ 환급

비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 대상,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 하면 과태료 부과 취소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는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비수도권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03년부터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방식으로 5등급 차량 497천대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해왔으며, 올해 잔여 4천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지원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633대를 대상으로 일 10만원의 과태료를 총 10,807건 부과했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6.2%)을 취소하고, 납부한 36건에 대해서는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4,076대 중 1,337대(32.8%)는 해당 지역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마치려면 평균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가 완료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신청방법과 과태료 환급 정보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소재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올해 서울시 저공해 조치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가급적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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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