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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동소방서, 공동주택 생명의 문 경량칸막이 확인하세요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영동소방서는 21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화재 발생 시 연기나 화염으로 인해 출입문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에 만들어진 피난 설비이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세대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위급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본래의 용도인 탈출로로 사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경량칸막이 스티커 및 안내문을 배부하고, 화재발생 초기대응능력 향상 및 화재안전리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라며 “평소 가정 내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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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