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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소부장 지원 추진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등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추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북도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수입 대체를 통한 국내 산업계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위한 해당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성장의 원동력인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부장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충북도는 이러한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부장 산업 육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당면한 소부장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각 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 자립 및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 전문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제조업 근간인 뿌리기업의 연구개발(R·D) 기획, 공정개선 등 지원으로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기술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플라스틱 인슐레이터 개발’, 이차전지 수입소재를 대체할 ‘셀파우치용 알루미늄 포일 개발’ 및 반도체 검사장비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핀 개발’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는 미래 유망 소부장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승강기, 방위산업, 석회석신산업’분야 지원으로 향후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해 충주시로 이전한 현대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도내 승강기업체가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승강기업체 네트워킹 강화 및 인증지원 등 ‘승강기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미래 승강기산업 선점을 주도할 계획이다.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작년 7월 개소한 충북국방벤처센터와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 등을 보유한 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22개사와 협약을 체결해이중 5개사에 방위산업 관련 개발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국방산업 관련한 도내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방산업에 적용 가능한 과제에 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국방산업에 지원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석회석신산업은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및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기술개발’,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편, 해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활성화로 대체하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원료 및 세라믹 바인더 제조기술 개발’을 통해 석회석산업의 원료 수입 대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은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분야 필수적인 기반산업으로, 앞으로 충북의 미래산업 선도를 위해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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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