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강력한 제도 마련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철저 촉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18일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한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후진국형 인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형건설사가 하도급 시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기를 단축하고 부실 자재를 사용한 것을 주된 요인으로 꼽으면서 각 공정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무리한 시공이 참사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한 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668명 중 건설업이 절반이 넘는 현실 속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현재보다 더 단호한 책임을 묻고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 강력한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둘째, 지자체 관리·감독 책임 강화로 공사기간의 합리적 설정, 양생기간 준수, 감리의 입회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처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김 의원은 “강력한 제도 마련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철저를 촉구하며 우리 모두 안전한 세상을 살기 바란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