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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코로나 차단 위한 특별 거리두기 3주 연장

19일~내달 13일까지, 사적모임 6인 유지,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 제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미크론의 유행 급증, 오미크론의 정점 미도달에 따른 엄중한 관리 필요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고, 일시에 대폭 완화 시 위기발생 우려와 소상공인의 민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6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은 1인 이용만 가능하고, 접종자와의 합석은 불가하다. 단 음성확인서 증명 시에 동석이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제한되며, 식당·카페·편의점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목적으로 활용 중인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역학조사 방식이 자기기입 조사로 변경되면서 활용도가 저하됨에 따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해 활용 중인 방역패스(11종)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판결 지연과 현장의 준비기간 부족을 고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일로 조정됐다. 그 외에 집합·모임, 종교시설 모임 또한 종전과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지배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지난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검사 및 치료 체계로 신속히 전환한 후, 늘어난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집중관리군은 건강모니터링에, 일반관리군은 전화 상담·처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관리의료기관 15개소, 동네 병·의원을 135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7개소,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안정적인 오미크론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재택치료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이번 거리두기는 오미크론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됐으나, 오미크론의 정점 예측이 어려워 유행 규모에 따라 위험이 상존한다”며“시민들께서는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전보다 강력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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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