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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올해부터 중소기업 ‘ESG경영 기반 조성’ 지원‥지속 가능한 성장 돕는다

경기도, 올해 광역 지자체 최초 ‘중소기업 ESG 경영 기반 도입 조성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는 올해부터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ESG 경영 기반 도입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탄소중립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국제규범의 대두,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가속화 등으로 기업의 ESG 경영 요구가 커진 데 따라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사업은 크게 ‘도내 우수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지원’과 ‘ESG 경영 기본교육과정’, ‘ESG 교육 컨텐츠 보급’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ESG 진단평가 지원’은 ESG 경영 도입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사가 직접 현장 진단 및 자료 검증을 추진, 해당 업체의 ESG 수준 및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는 분야다.

 

 

해당 기업은 ESG 평가보고서와 ESG 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어 국제 수준에 걸맞은 ESG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업 대상은 도내 본사나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공모를 통해 최종 지원 업체를 선정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3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SG 경영 기본교육과정’은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참여 유도를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분기별로 100명씩 총 3회(총 300명)에 걸쳐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ESG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도입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또한 ESG 인식 개선·확산을 위해 ‘ESG 교육 콘텐츠 보급’도 추진한다.

 

 

도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5편의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지비즈에 등록된 도내 중소기업(12만 개 사)과 경제단체·기관을 대상으로 3편의 교육용 자료를 보급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중소기업 ESG 도입 지원 외 투트랙 전략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의 ESG 선행 도입으로 민간 기업의 ESG 확산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ESG 선도기관’으로 선정, 올해 상반기 중 ESG 경영 도입을 위한 공공 표준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해당 모델을 도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해 ESG 경영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구상이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제·산업구조 전환기를 맞아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는 중소기업에도 마찬가지”라며 “ESG 경영 도입과 확산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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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