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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60% 감면 추진하는 고창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실시-!

 

 

아시아통신 최용운 기자 | < 고창 군청 전경> 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 대응방안의 하나로 올해에도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2020년 4월 고지분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상·하수도 요금의 60%를 감면한다.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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