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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영환 의원, 순직 소방‧경찰관 국립현충원 안장 소급적용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경찰 신분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자 소급 적용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상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 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경찰 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했을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현행법상 안장 대상 기준일 이전과 이후의 순직 공무원 간 직무상 고위험성과 공헌의 정도는 차이가 없음에도 기준일로 안장 대상이 나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의 범위를 소방‧경찰 공무원 신분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순직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오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재난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경찰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김남국ㆍ김병기ㆍ김홍걸ㆍ문정복ㆍ민병덕ㆍ박성준ㆍ박정ㆍ송영길ㆍ양향자ㆍ윤관석ㆍ이병훈ㆍ이재정ㆍ임오경ㆍ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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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