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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외로운 죽음도 존엄성 지킬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발의

배지숙 시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공영장례 지원을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14일(월)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배지숙 의원은 2016년 78명에서 2020년 190명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들이 변변한 장례의식도 없이 단지 ‘처리’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안건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오늘날 가족해체,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사망 당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다.

 

 

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배지숙 의원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죽은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는 사회는 산 사람도 존엄하게 대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공영장례가 운영되고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목)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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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