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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경기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시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2022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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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신설 검토 현장회의 주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25년 5월 초,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종합 검토 회의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논의에 함께했다. 이날 현장회의는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진행됐으며, 용역사인 ㈜삼안,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악구의회 위성경 의원, 신림1구역 재개발조합, 삼성동 동장 등 동직원, 주민자치회 등 여러 당사자가 함께해 출입구 신설의 타당성과 기술적 대안을 집중 검토했다. 유 의원은 “이곳은 신림1·2구역을 포함해 향후 6,500세대 이상이 입주할 매머드급 주거단지로,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는 지금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신림S밸리, 창업지원시설, 대학동·서림동 등 다수의 주거지와 일자리가 연계돼 있어 입체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승강기 설치 위치와 방향, 공법 방식, 출입구 연장 가능성 등 실무적 사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특히 일부 사유지 활용 방안, 비개착 공법 적용, 구조물 간섭 문제 등 현실적 제약 조건에 대한 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