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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한정 의원, “택지지구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해야”

-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 ‘단순창고로 가장한 물류센터’건축 허가
-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공해, 소음,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남양주시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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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김대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7일, 2022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전체회의에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의 별내 택지지구(신도시)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시는 작년 5월 별내 신도시 내에 단순 창고로 건축허가 하였는데, 실제로는 높이가 87.4미터로 아파트 30층 높이에다 건물면적이 약 1만 5천평에 해당하는 초대형 물류센터였다”고 지적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추고 있어 ‘단순창고로 가장한 초대형 물류센터’이며, 애시당초 허가해서는 안되는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학교가 있는 인구 8만의 택지지구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다. 물류센터가 유발하는 공해, 소음,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별내 물류센터 건축 허가 신청시 제출한 교통성 검토보고서에서도 물류센터가 유발하는 하루 교통량이 1,374대, 그중에서 화물차량 유출입이 1,016대라고 확인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시가 택지지구 내에 ‘단순창고로 가장한 물류센터’를 무책임하게 허가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반발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주민을 위한 지방 자치라는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총리는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별내동 주민들은 화재 위험, 심각한 교통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하교길 아이들의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허가권자인 남양주시는 법적 절차만 주장하며 공사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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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공지능(AI),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입은 119"…소방청, '차세대 통합체계(시스템)' 밑그림 그린다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18일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 119통합체계(시스템) ISM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미래 재난 환경에 대비하여, 노후화된 기존 119체계(시스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AI)과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등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재난 대응 정보 체계(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소방청 관계자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 담당 계장, 사업 수행기관인 KT 연합체(컨소시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ISMP 수립 사업에서는 전국 119 신고·출동·현장 대응 체계(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급변하는 전자(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춘 ‘차세대 119 통합 기